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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부당전직 철회하라! 박OO 2024-12-22 조회수 64 |
하남도시공사는 마루공원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 후 마루공원에 근무하는 일반직 장례지도사(4명)를 타 시설관리, 행정 등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 장례지도사 전환 이유 ① 대행사업(장례시설) 운영의 지속성 불투명 - 하남시 마루공원에 대한 위·수탁 협약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하남시에서 민간위탁 등 운영방안 검토로 공사의 계속 관리 지속성 이슈 존재 ⇒ 현재 2년 위·수탁 협약 완료로 공사 운영 지속으로 불투명성 해소, 기존 장례지도사를 전직·전보시킬 명분상실. ② 특수직렬 인사의 효율성 저하 - 장례지도 업무의 특수성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전보 및 순환근무 등 인사가 제한적이고, 장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직원의 직급이 모두 4급으로 3급(승진)관리자 역할 부여에 한계가 존재 ⇒ 지난 2년 동안 갑자기 적체된 인사 해소, 승진시킴, 민간위탁을 염두에 둔 꼼수임. 채용단계에서부터 근무지와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전보, 전직이 불가한 상황임. ③ 직무(장례지도)역할 및 특성에 따른 직종 재분류 필요성 - 장례지도 업무의 역할 및 특성이 조직 내 다양한 관련 직무 경험과 역할·책임상승, 관리자로서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일반직' 직종의 적합성 저하로 재분류 필요성 존재 ⇒ 예를 들어 간호사의 경우 수간호사, 간호부장등 내부승진이 가능하며, 책임상승, 관리자 육성을 목적으로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등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원무과나 총무과로 순환근무 시키지 않음. 공설 장사시설도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직 장례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임. ④ 대행사업비(인건비)의 지속 증가에 따른 부담(지자체 및 공사) 존재 ⇒ 인건비 증가는 재직기간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으로 논란의 여지없음. 지속적 매출 우상향, 고객만족도 전 대행사업 중 가장 높음. 결국 사측에서 제기한 인력운영 등의 문제점은 장례지도사가 만들어낸 문제점이 아니라 사측이 민간위탁을 염두에 둔 문제들일 뿐이며, 하남시 유일의 공설장사시설인 마루공원(공공재)의 민간위탁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론화하지 않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후 민간위탁이 될 경우, 시민들의 장례비용 증가와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큼. 현재 마루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례지도사는 민간위탁 추진과정의 희생양이며, 민간위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하남시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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