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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 위촉 절차 위반 및 부적절하게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김OO 2025-06-28 조회수 30 |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 · 결산안 승인과 청원 · 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동의 · 승인 · 보고와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 위촉 절차 위반 및 부적절하게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1. 질의 배경 본인은 하남시 법무 감사관실로부터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 위촉 절차 및 자격 요건 위반에 대한 사실과 그 결과로 부적절하게 위촉된 위원에게 공공 예산(수당 등)이 지급된 사례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조례 위반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행정책임 사안입니다. 2. 질의사항 [질의 1]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라 위원회 위촉은 적격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인물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사례가 있는 것을 하남시는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해당 책임자 및 결정권자에 대한 문책 등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 않는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위법 또는 부적절하게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 및 건수에 대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명확한 수치와 대상 명단 공개가 필요합니다. [질의 3] 조례 위반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재정상 손해에 해당하는 바, 하남시는 해당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또는 책임자 문책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자금을 집행한 관련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떠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환수 조치의 유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이 사안에 대해 하남시의회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나 시정요구 등 조치를 진행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5]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예: 위원 중복 확인 절차, 자격 심사 강화, 수당 지급 전 검토 체계 등)이 마련되었는지, 또는 조례 개정 계획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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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 위촉 절차 위반 및 부적절하게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 김OO | 2025-06-28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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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 2025-04-18 | 0 |
3279 |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킴이, 알리미]가 될 수 있습니다 | 김OO | 2025-03-04 | 213 |
3278 | (하남교산지구 기업) 선이주후철거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
김OO | 2025-01-16 | 5 |
3277 | K스타월드에 빠져서 시민들을 속이고 무질서한 개발을 계획하는 하남시장 ?![]() |
최OO | 2025-01-0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