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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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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하남시청 홈페이지(www.hanam.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위반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부적합한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치법령제도개선요청)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의 수도요금 부과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체적 기준 제정 요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자치법령제도개선요청)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의 수도요금 부과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체적 기준 제정 요청 조OO 2025-11-05 조회수 388
저는 제목건과 관련하여 현재 하남시청(상하수도)에 민원을 제기중에 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 실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여 답답한 마음에 아래와 같이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해 구체적인 조문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에 단일계량기로 인입되는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각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세대별 검침한 수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평균단가 부과기준을 정해서 징구하고 있어, 수도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누진료율 적용으로 수도요금이 너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부과하는 요율체계의 형평성 및 조례의 적용 명확성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상 문제점>
(1)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항 제4호는“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있으나,‘불가피한 경우’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시장의 재량 판단에 따라 건물단위로 평균단가를 산정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어디에도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요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제54조(시행규칙 위임)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지만,시행규칙에서는 집합건물 또는 단일계량기 건축물의 요율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제53조(권한의 위임)는 시장의 권한 일부를 “친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수도요금 부과·검침 등 실무는 친환경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 위임만 존재할 뿐, 위임받은 기관이 실질적으로 세부 세칙을 제정할 근거 조항이 부재합니다.

<개선 필요 사항 및 건의 내용>
(1) 조례 개정 건의
제33조에 다음과 같은 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세대별 검침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산정한다.”
또한 제54조(시행규칙 위임)에 “시장 또는 위임받은 기관장은 집합건물의 부과기준 및 검침방식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문언을 추가해야 합니다.
본 내용 제안 취지는 대법원판례(2006두10732)에 세대별 단가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즉, "수도사업자는 세대별 검침이 가능한 경우 사용량에 각 세대별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여 전체검침량 기준으로 일괄부과하는 것은 누진요금제의 형평성을 해치고 세대별 실제 사용량에 따른 요금부담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2) 시행규칙 보완 요청
현행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는 세대별·공동계량기의 구분과 검침·요율적용 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장이 조례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세대별 검침이 가능한 경우 세대별 요율 적용 원칙
② 단일계량기 건축물의 세대별 검침 전환 절차 및 지원기준
③ 평균단가 산정 금지 및 세대별 누진단계 적용 절차
④ 친환경사업소장의 내부지침(운영세칙) 제정 근거 명시

(3) 친환경사업소 시행세칙 제정 제안
시장이 시행규칙을 통해 “친환경사업소장은 집합건물의 검침 및 요율 부과에 관한 세부 세칙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면,실무 부서인 친환경사업소에서 건물유형별 부과기준·검침방식·검침데이터 관리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세대별 사용량에 근거한 공정한 요금부과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1.조례 및 시행규칙의 명확화를 통해 수도요금 부과의 법적 안정성 확보
2.세대별 사용량 기반의 형평성 있는 요금체계 구축
3.관리사무소 임의 단가 산정 및 입주민 간 분쟁 해소
4.시의회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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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하남 지식산업센터 4군데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수도요금에 대한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보니 각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에 의해 부과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남시 지식산업센터중 현대지식산업센터,U1센터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개별세대 검침기준으로 부과중이며 다른 곳은 총량기준 평균단가로 부과 중이었습니다.
제가 입주한 나멎지 2개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앞 수도요금부과기준에 대해 합리적 기준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각 관리사무소는 그 기준에 대해  하남시 수도사업부서에 문의하였으나 관리주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각 관리사무소는  당장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초과요금 납부의 사례를 저의 경우로 설명드리면, 한달기준 200톤에서 250톤을 사용하여 현재 수도요금 120만원 내외 납부하는데 개별검침 수도사용량으로 적용시에는 50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으로 현재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빠른 의사결정이 없으면 매달 150만원내외의 수도료를 초과 납부하게 되며 손해를 배상할 방법도 문제가 생깁니다.
시의회에서는 저와 저희 지식산업센터내 입주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헤아리셔서 빠른 의사결정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남시 상하수도 사업부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