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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조례 해석 및 연임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김OO 2026-03-11 조회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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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배경
하남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최근 연임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동 행정청의 조례 해석 및 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입법 주체인 의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2. 관련 조례 규정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3시간 이상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3. 질의 요지 가. 연임 요건의 한정적 해석 여부 조례 제11조 제2항은 연임의 요건으로 ①제7조의 자격 구비, ②사전 교육 3시간 이수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위원에 대하여 동장이 조례에 근거 없는 ‘면접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연임 요건을 규정한 제11조에 명시되지 않은 ‘면접’ 절차를 행정지침으로 신설하여 기존 위원의 연임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조례 위반(월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다. 제8조(선정방법)의 준용 가능성 동장은 신규 위원을 선발하는 제8조의 방식을 연임 신청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11조라는 별도의 연임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규 선발 절차를 준용하여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 타당한 해석인지 여부. 4. 요청 사항 위 질의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사건번호 2025-1636)의 핵심 쟁점인바, 하남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의회의 명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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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3 | 주민자치회 조례 해석 및 연임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 김OO | 2026-03-1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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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OO | 2025-11-2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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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7 | (자치법령제도개선요청)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의 수도요금 부과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체적 기준 제정 요청 | 조OO | 2025-11-05 | 475 |
| 3296 |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의 부당한 체육단체 업무 간섭 및 표적 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진정 |
김OO | 2025-10-29 | 2 |
| 3295 | 누구보다 위례를 위해 일해온 박선미 시의원을 응원하며 – 사실과 다른 글들에 대하여 | 김OO | 2025-10-24 | 555 |
| 3294 | 하남시청의 고소·고발·항소를 멈춰 주십시오 | 이OO | 2025-10-21 | 4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