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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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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하남시청 홈페이지(www.hanam.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위반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부적합한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감일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및 구성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감일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및 구성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이OO 2026-03-26 조회수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도 감일동 주민자치위원을 역임한 이종현입니다.

본 질의서는 2026년도 감일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에 관하여, 하남시의회의 조례 입법 취지 및 행정 감시 기능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제출합니다. 아래 사항은 「하남시 주민자
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합니다)의 해석 및 적용에 관
한 것으로, 의회 차원의 감시·견제 기능 발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배경 및 경위

하남시 감일동장은 2026년도 감일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위원 2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정 결과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질의인은 2026년 1월 5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위촉식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그 구성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종 선정된 위원 22명 중 여성 위원이 17명(77.3%)으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 조례 제8조 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2. 질의 사항

가. 선정 결과 공고 의무 이행 여부 (조례 제10조 제3항)

① 조례 제10조 제3항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감일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가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공고 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일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감시·요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별 비율 강행규정 위반 여부 (조례 제8조 제1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① 조례 제8조 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감일동 주민자치회 위원 22명 중 여성 17명(77.3%)으로 선정된 것이 위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의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하남시 감일동장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최대 위원 수'를 실제 위촉 인원이 아닌 정원(35명)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조례 및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조례 제8조 제3항은 '특정 성별의 지원자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60% 초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해당 예외 사유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의회 차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의 행정 감시 기능 발동 요청

① 위에서 기술한 절차적·내용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하남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어떠한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특히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강행규정이 실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및 조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하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49조


4. 요청 사항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의를 계기로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지도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6년  3월   26일

질의인: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