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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 당해100% 관련 건의드립니다. 이OO 2022-10-21 조회수 179 |
안녕하세요.
하남에 거주중인 신혼부부입니다. 하반기 아파트 청약과관련하여 실수요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과천시의 사례를 대조 후 말씀드립니다. 21년 하반기 과천주암지구의 사례를 보면 당시 과천주암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과 같이 혼합형으로 진행 했습니다 LH가 주암지구는 계획초기에 대규모택지지구 66만㎡ 이상인 92만㎡ 이기에 당해 30%로 진행 하려 했으나 과천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관계기관이 여러차례 건의하여 당해 100% 마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주암지구가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66만㎡ 보다 큰 92만㎡ 인데도 당해100%로 진행 된 부분은 해당거주하는 시민들과 의회및관계기관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얻은 결과물인 것 입니다.(하단 기사첨부) LH가 법을 어긴것은 아니지만, 계획단계에서 기존법과 상관없이 30%를 진행 하려 했던 LH의 상황도 보여졌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과천시보다 인구수만 비교해도 청약수요자들이 훨씬더 많습니다. 2021년도 인구수만 단순 비교해도 하남시 320,087명, 과천시 73,345명 으로 하남시민이 4.3배 더 많습니다. 이에 하남시 청약자들의 실제수요를 생각하여 하남 교산, 위례, 미사 등 하남지역 신규청약 진행시 당해지역의 비율을 100% 또는 최소 80%로 할 수 있는 시의회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의견전달 및 문제제기를 요청드립니다. 결국 하남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청약당첨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제도개선 취지이며, 기존 하남거주자와 새로유입되는 인구의 주거안정과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하남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요구를 인지하시고 시의회에서도 관련된 의견을 모아 하남시민의 삶 개선에 적극반영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첨부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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