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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스케이트 전용구장 이OO 2006-08-17 조회수 1243 |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 업무란 것이 잘해야 본전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만은 필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저는 하남시민으로서, 한아이의 아버지로서, 또한 운동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박탈감에 화가 납니다. 의회에 계신분들이라서 법조항은 잘 아시겠지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르면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하남시에는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인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나요? 물론 인라인 스케이트 전용구장이 생긴다고 하여 기본적인 시설이 완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사망한 아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지나친 비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6항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따라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까요? 위의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 현재의 상황에서 하남시의 관계자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제2, 제3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라인 스케이트 전용구장 건립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2항내지 4항까지의 내용에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하남시가 헌법제34조가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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