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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급식조례안 무산에 관하여 관OO 2006-05-09 조회수 1212 |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급식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및 보육시설까지 급식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며, 특히 열악한 형편에 있는 시 재정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므로 충분한 검토 및 폭 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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