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05-07 조회수 727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5-5호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박진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 월 7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장기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촉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안 제6조) 라.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안 제7조) 마.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5 월 18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ㆍ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ㆍ 전 화 : 031)790-6521 ㆍ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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