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05-20 조회수 734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5-7호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박진희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 월 21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 책무 규정(안 제4조 )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소속 기관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6 월 1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ㆍ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ㆍ 전 화 : 031)790-6521 ㆍ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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