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10-01 조회수 671 |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수봉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 월 1 일 하남시의회 의장 1. 개정이유 ○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변경함(안제5조제2항제2호) -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을 연간 15만원이내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0. 01 ~ 10. 12(1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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