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의회 2015-05-13 조회수 758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5-5호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미숙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 월 12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하남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목적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이 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공공시설ㆍ공연장의 규모 및 방송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화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5 월 26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ㆍ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ㆍ 전 화 : 031)790-6521 ㆍ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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