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11-12 조회수 790 |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재군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통장의 임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임기 제한으로 위촉대상자가 없는 일부 농촌동의 통장을 위촉하는데 원활을 기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장 임기 단서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12 ~ 11. 23(1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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