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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면 뭐합니까? 김OO 2014-01-24 조회수 662 |
『하남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안이유 ○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승객의 감소로 택시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브랜드 콜택시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함. 위와 같이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에 맞추어 예산을 어려우면 어려운데로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효과를 발휘하는데 시민들과 해당 관련된 기업이나 시민들은 관련된 조례를 믿고 기다렸으나 정작 집행해야할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코자 하는『하남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역시 그동안 해당부서에서 얼마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시 의회에서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현재까지 해당과에서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의회에서 시민들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이 같은 조례를 만들었으나 결국 시행치 않으면 만드나 마나한 조례가 되고 마는것입니다. 하남시 예산이 없다는데 이같은 조례를 개정하면 해당 택시업체는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결국 예산 타령하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려 승인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조례가 되는거지요. 따라서 조례를 만든 시 의원님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조례를 만든 헛 수고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등 의회 본연에 기능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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