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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하남시청 홈페이지(www.hanam.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위반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부적합한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re)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면 뭐합니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re)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면 뭐합니까? 의OO 2014-01-27 조회수 651
1.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조례 제정과 개정 문제점’ 으로

제출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하남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는 일반 및 개인택시와 그 종사자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하남시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으로 2014년 151,826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나. 2014. 1. 6 입법예고한 『하남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근거를 추가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조례안과 예산편성등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게 되며

다. 제정된 조례가 시행되도록 관련예산에 대해 편성되도록 감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집행부가 편성하는 것으로,
    조례로 시행근거를 제도화하여 해당 사업을 보다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귀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